기요세 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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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요세 이치로(1884년~1967년)는 일본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적 재산권 분야를 개척했다. 1920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나, 1930년대 이후 친군부 성향으로 전향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도조 히데키의 변호를 맡았으며, 공직 추방 이후 개진당을 창당하고 자유민주당에 합류하여 문부대신과 중의원 의장을 역임했다. 중의원 의장 시절에는 미·일 안보 조약 강행 표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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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세 이치로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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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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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명 | 清瀬 一郎 |
로마자 표기 | Kiyose Ichirō |
출생일 | 1884년 7월 5일 |
출생지 | 효고현 시카마군 유메사키정 (현재 히메지시) |
사망일 | 1967년 6월 27일 |
학력 | 교토 제국대학 |
직업 | 변호사 |
종2위 | [[File:JPN Toka-sho BAR.svg|38px]]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
칭호/훈장 | 중의원 영년 재직 의원 법학박사 |
정치 경력 | |
소속 정당 | 입헌국민당 혁신구락부 혁신당 국민동맹 대정익찬회 대일본정치회 일본진보당 무소속 개진당 일본민주당 자유민주당 무소속 자유민주당 |
전직 | 도쿄 재판 일본 측 변호단 부단장 |
제49-50대 중의원 의장 | 임기 시작: 1960년 2월 1일 임기 종료: 1963년 10월 23일 수상: 이케다 하야토 |
제21대 중의원 부의장 | 임기 시작: 1928년 4월 20일 임기 종료: 1930년 1월 21일 중의원 의장: 모토다 하지메 가와하라 시게스케 호리키리 젠베에 |
제73대 문부대신 | 내각: 제3차 하토야마 내각 임기 시작: 1955년 11월 22일 임기 종료: 1956년 12월 23일 |
중의원 의원 | 선거구: 효고현 제4구 당선 횟수: 14회 임기: 1920년 5월 11일 - 1945년 12월 18일 1952년 10월 2일 - 1953년 3월 14일 1955년 2월 28일 - 1967년 6월 27일 |
2. 생애
기요세 이치로는 1884년 효고현 시카마군 유메사키정(현 히메지시)에서 태어났다. 교토제국대학(현 교토 대학)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었으며 소작 쟁의, 사상 사건, 특허 사건 등의 재판에 많이 임했다. 특히 실무적·학문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일종인 공업소유권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1920년 중의원 의원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보통선거 도입을 추진하고 대만 의회 설치 운동을 지원했으며 「치안유지법」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친군부 성향으로 전향하여 5·15 사건 관련자 재판 때 피고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 국적을 가진 옛 식민지 출신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경계하여 이들의 참정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라 12월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이들의 참정권은 부정당했다. 전전에 친군부 성향을 보인 것을 이유로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공직 추방을 당했다. 한편 극동국제군사재판 땐 도조 히데키를 변호했다.
「일본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전전파 보수 정치인의 면모를 보였지만, 청렴한 정치인으로도 명망이 높았다. 공직 추방이 해제된 뒤에는 비둘기파인 미키 다케오와 함께 행동하여 개진당을 창당했다. 이후 보수합동으로 창당된 자유민주당에 합류했으며,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에 문부상으로 입각했다.
1960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에 취임했는데,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당적을 버렸다. 의장으로 재임할 때 시행된 1960년·1963년 총선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생애 요약'''
출생 | 1884년 효고현 시카마군 유메사키정(현 히메지시) |
---|---|
학력 | 교토제국대학 법과대학 독법과 수석 졸업 |
주요 경력 | 변호사, 호세이 대학 강사, 간사이 대학 교수, 중의원 의원, 중의원 부의장, 문부대신, 일본 중의원 의장 |
정당 | 입헌국민당 → 혁신구락부 → 혁신당 → 국민동맹 → 개진당 → 자유민주당 |
사망 | 1967년 (83세) |
'''상세 연혁'''
- 1901년: 효고현립 히메지 중학교 졸업.
- 1905년: 야마구치 고등학교 졸업.
- 1908년: 교토 제국대학 법과대학 독법과 수석 졸업.
- 1910년: 변호사 개업. 호세이 대학 강사, 간사이 대학 교수 역임.
- 1920년: 입헌국민당 공인으로 총선에 입후보하여 첫 당선.
- 1921년: 법학 박사 학위 취득.
- 1922년: 혁신구락부 결성에 참가.
- 1923년: 대만 의회 설치 청원 운동으로 체포된 피고의 변호인을 맡음.
-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에 반대. 입헌정우회와의 합동에 참가하지 않고, 혁신당을 결성.
- 1927년: 중의원 부의장에 취임.
- 1932년: 입헌민정당 탈당. 아다치 겐조 등과 국민동맹 결성, 간사장 취임. 5·15 사건 피고 측 변호인.
- 1938년: 호세이 대학 교수로 취임.
- 1940년: 대정익찬회 총무, 국민동맹, 선거 개정 심의회 위원, 법제 심의회 임시 위원.
- 1946년: 공직 추방. 도쿄 재판에서 일본 측 변호단 부단장과 도조 히데키 주임 변호인.
- 1952년: 개진당에서 정계 복귀. 개진당 간사장, 일본민주당 정무 조사 회장 역임.
- 1955년: 제3차 하토야마 내각 문부대신.
- 1960년: 일본 중의원 의장 취임.
- 1967년: 사망. 중의원 의원 선거 당선 횟수 통산 14회. 후계자는 비서였던 토이다 사부로.
2. 1. 초기 정치 활동 (1920년대)
1920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1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입헌국민당 공천으로 효고현 제4구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통선거 도입을 추진하고 대만 의회 설치 청원 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에 반대하는 등 자유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보였다.[4] 그러나 1930년대에는 5·15 사건 관련자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친군부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2. 2. 친군부 성향으로 전향 (1930년대)
기요세 이치로는 1920년 중의원 의원이 된 후 보통선거 도입을 추진하고 대만 의회 설치 운동을 지원했으며, 치안유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친군부 성향으로 전향하여 5·15 사건 관련자 재판 때 피고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4]2.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1967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 기요세 이치로는 일본 국적을 가진 구 식민지 출신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경계하여 이들의 참정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라 1945년 12월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이들의 참정권은 부정당했다.[4]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전전에 친군부 성향을 보인 기요세를 공직에서 추방했다. 기요세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도조 히데키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4]
공직 추방에서 해제된 후, 기요세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전전파 보수 정치인의 면모를 보였지만, 청렴한 정치인으로도 명망이 높았다. 그는 비둘기파인 미키 다케오와 함께 개진당을 창당했다. 이후 보수합동으로 창당된 자유민주당에 합류했다.
기요세는 세계 연방 운동 추진 단체인 세계 연방 일본 국회 위원회의 제5대 회장이었다.
1967년 6월 27일, 기요세는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의 지역구는 비서를 지낸 도이다 사부로가 물려받았다.[4]
2. 3. 1. 문부대신 시절 (1955~1956)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에서 문부대신을 역임했다. 기요세는 당시 지방교육행정을 규정하고 있던 「교육위원회법」을 폐지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 주민직선제였던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지방공공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고쳤다.또한, 기요세는 일본의 전후 교육 시스템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애국심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일본 교육을 더욱 노골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했다.[1]
2. 3. 2. 중의원 의장 시절 (1960~1963)
1960년 2월, 기요세는 일본 중의원 의장에 취임하면서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당적을 버렸다. 당시 의장단의 당적 이탈이 관례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요세의 일시 탈당은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의장으로 재임할 때 시행된 1960년·1963년 총선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기요세가 의장으로 있을 때 강행 표결을 통해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미일 안보 조약)이 성립되었다. 강행 표결을 앞두고 하루 전에 일본사회당 소속 의원과 비서들이 기요세를 의장실에서 못 나오도록 가두었으나, 기요세는 경비대를 동원해서 의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자민당 의원인 가네마루 신에게 업힌 채로 의사당에 갔는데, 입장할 때 다리를 다쳐 골절상을 입었다(《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왼쪽 다리, 《산케이 신문》은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자민당과 사회당이 대립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기요세는 회기 연장을 선언했고, 날이 바뀐 직후 신안보 조약 비준안을 가결했다. 피곤했던지 기요세는 소파에 누운 채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다.
검은 안개 사건 등 자민당 안팎에서 여러 부패 사건이 잇따르자 자민당은 강기숙정조사회를 설치했고 기요세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기요세는 당의 부패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0년, 기요세는 중의원 의장으로서 미일 안보 조약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여 조약에 반대하는 안보 투쟁의 극적인 확대를 촉발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중립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기요세는 보수적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와 협력하여 1960년 5월 19일에 조약에 대한 기습적인 표결을 요구했는데, 이는 ""5·19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야당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들이 조약에 대한 기습 표결을 막기 위해 기요세를 그의 사무실에 가두자, 기요세는 국회에 500명의 경찰관을 소환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건물 밖으로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혼전 속에서 단상으로 이동하여 보수적인 자유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동의 결과로 안보 투쟁은 1960년 6월에 대규모로 확산되었고, 결국 기시 내각의 사임을 강요했지만, 조약은 6월 23일에 발효되었다.
2. 3. 3. 말년
기요세가 의장으로 있을 때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이 강행 표결을 통해 성립되었다. 강행 표결을 앞두고 하루 전에 일본사회당 소속 의원과 비서들이 기요세를 의장실에서 못 나오도록 가두었으나 경비대를 동원해서 의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자민당 의원인 가네마루 신에게 업힌 채로 의사당에 갔는데 입장할 때 다리를 다쳐 골절상을 입었다(《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왼쪽 다리, 《산케이 신문》은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자민당과 사회당이 대립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기요세는 회기 연장을 선언했고 날이 바뀐 직후 신안보 조약 비준안을 가결했다. 피곤했던지 기요세는 소파에 누운 채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다.
검은 안개 사건 등 자민당 안팎에서 여러 부패 사건이 잇따르자 자민당은 강기숙정조사회를 설치했고 기요세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기요세는 당의 부패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7년 6월 향년 83세로 사망했다. 그의 지역구는 비서를 지낸 도이다 사부로가 물려받았다.
3. 세계 연방 운동
그는 세계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약을 소집하는 협약의 서명자 중 한 명이었다.[1][2]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연방 헌법을 초안하고 채택하기 위한 세계 제헌 의회가 소집되었다.[3]
4. 사상 및 평가
기요세 이치로는 효고현시카마군유메사키정 (현 히메지시)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 소작 쟁의나 사상 사건 외에 특허 사건을 많이 다루며 공업 소유권법(지적 재산법) 분야에서 선구적인 존재였다.
정계 입문 초기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보통 선거 운동, 타이완 의회 설치 운동 지원, 치안 유지법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5·15 사건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을 맡는 등 친군부 성향으로 전향했다.[4]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에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되기도 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는 도조 히데키의 변호를 맡았다.[4]
공직 추방 해제 후에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전전파 보수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청렴함을 중시하여 미키 다케오와 함께 개진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중의원 의장 취임 시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적을 이탈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부대신 재임 시절에는 교육위원회를 공선제에서 임명제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중의원 의장 재임 중 미일 안전 보장 조약 강행 처리를 주도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사회당 의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조약 비준안을 가결시켰다.[6] 이 과정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5]
검은 안개 사건 등 정계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자민당 강기숙정조사회 회장으로서 정계 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세계 연방 운동 추진 단체인 세계 연방 일본 국회 위원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5. 가족 관계
법학자 기요세 신지로와 언어학자 기요세 요시사부로 노리토미는 기요세 이치로의 차남과 삼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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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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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11월(하)
현대생활총서 제1기 제15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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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론신사
개정판・해설 나가오 류이치
중공문고, 해설 나가오 류이치, ISBN 9784122013421
개정판, 해설 나가오 류이치, 중공문고, ISBN 9784122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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